고용·노동
상여금통상임금에포함시켜야 한다는대법원판례
올해임금협상중인회사입니다
상여금 600프로를대법원판례로 인하여올해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하는데요사측에서일부상여금을 기본시급에 포함시켜준다고 하면서209시간이아닌 100시간으로계산해서 포함시킨다하네요.법적으로 이상이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월로 환산한 상여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시급)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를 100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산입한다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다면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법적 이상은 없어보이나 자세한 사실관계가 더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