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공소 문자 받았어요 (50만원)
변호사님
오늘 법원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구약식공소로요 (형사포털사이트에서 50만원 확정)
혐의는 인정했는데 저도 억울한부분이 있어서요
간단히 사건을 애기 하자면
오랫동안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랫집하고 애기하고 풀면 좀 나아지다가도
또 문쾅거려서(심해요) 애기 하고자 밑에 집에 갔는데 문을 안열어줘서 애기를 못하고 있는
찰라에 사건당일에도 문쾅거리고 보복소음
(공동계단 쇠 있는데를 크게 물건같은걸로 탕탕 치거나 문쾅 여러번 하시더라구요
마침 아주머니가 나오시길래 얘기할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어딜 가시는지 밖으로 나가셔서 애기좀 하자고 따라갔습니다
아줌마가 무시하고 가시길래 따라가서 가방 잠깐 잡고 논 상태에서 얘기좀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가 바쁩니다 라고 애 했고 전 답답해서 1차적 가방 잡은곳에서 좀 떨어진곳에서 한차례 잡아서 애기좀 하자고 했는데 아줌미가 넘어지는척 리액션을 하시더라구요..
전 어안이 벙벙해서 기막힌 표정을 지엇구요
그리고선 가방을 축혀 매더니 유유히 가시더라구요
전 그자리에서 주저 앉아 있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혐의는
인정했구요
CCTV가 있어서요
긍데 제가 공식재판 하면 무혐의는 아니더라도 선고유예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사람들은 저희에게 쌍욕을공동 현관문에 여러번 붙이고 보복소음을 했습니다
저도 당했는데
반성문 의견서에는 제가 불리할까 싶어
그건 안썼구요
선고유예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