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간접적인 행위로 인해 실직했는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2020. 08. 21. 09:49

A라는 지인이 한 sns로 지속적으로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남발하다 결국 업무 태만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이 A를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혹시 근거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라는 회사의 징계 행위는 직접적인 원인이 회사와 근로자인 질문자의 관계에서 업무태만과 기타 중대한 해고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 진 것인데, 그러한 원인을 A라는 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예견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손해배상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0. 08. 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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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지인이 한 sns로 지속적으로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 -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sns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그 내용이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내용이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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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 업무 태만으로 질문자님이 해고당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A에 대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형사책임을 묻게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0. 08. 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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