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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화사한메뚜기24
화사한메뚜기24

타인의 간접적인 행위로 인해 실직했는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A라는 지인이 한 sns로 지속적으로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남발하다 결국 업무 태만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이 A를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혹시 근거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라는 회사의 징계 행위는 직접적인 원인이 회사와 근로자인 질문자의 관계에서 업무태만과 기타 중대한 해고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 진 것인데, 그러한 원인을 A라는 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예견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손해배상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지인이 한 sns로 지속적으로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 -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sns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그 내용이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내용이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 업무 태만으로 질문자님이 해고당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A에 대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형사책임을 묻게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