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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이 저희 아이를 아동학대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A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해서 이사람이 내아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고 알린다면 명예훼손이나 어떠한 혐의로 고소당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고소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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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였는지, 혹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그 사람이 근무하는 직장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