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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개238
태평한개238

공용배수관 누수 각세대 미지급인한 소송

30년이상 노후된 빌라고 ,

각호수라인 수리비 나눠 지급해야하는데

한집이 못준다고 함

(이 집은 전에도 이런 전적이 있고

현 빌라가 노후로 인해 이런일이 지속적이게 생길수 있을거 같아 이번에 확실하게 집고 넘어갈려고함

내용증명 보내도 지급안할수도 있어

민사까지 생각하고 준비중입니다)

현 공동배수관라인이 주방쪽이라 사용안할수없는 구조임 그러나 자기는 안쓴다며 발뺌

30년 노후된빌라라 구청에 건물도면 요구했지만

없다고 하는데

소송시 수리기사님 증언이나 영수증, 수리내역으로 승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공용 배수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누수 수리 기사의 증언, 수리비 영수증, 수리 내역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청에서 건물 도면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30년 이상 된 건물이므로 당시 시공업체나 설계사무소에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리비와 관련된 소송은 증거와 누수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서 등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상대방이 이전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다면, 이는 피고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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