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배수관 누수 각세대 미지급인한 소송
30년이상 노후된 빌라고 ,
각호수라인 수리비 나눠 지급해야하는데
한집이 못준다고 함
(이 집은 전에도 이런 전적이 있고
현 빌라가 노후로 인해 이런일이 지속적이게 생길수 있을거 같아 이번에 확실하게 집고 넘어갈려고함
내용증명 보내도 지급안할수도 있어
민사까지 생각하고 준비중입니다)
현 공동배수관라인이 주방쪽이라 사용안할수없는 구조임 그러나 자기는 안쓴다며 발뺌
30년 노후된빌라라 구청에 건물도면 요구했지만
없다고 하는데
소송시 수리기사님 증언이나 영수증, 수리내역으로 승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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