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자의 종부세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5월에 계약후 9월에 등기끝맞췄는데요.
종부세는 언제부터 내는건가요?
아파트 거래금액은 9억이 안됩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은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보통 잔금을 치루면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9월에 등기를 마치셨으면
해당 아파트 취득일은 9월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는 매도자에 해당되어 매수자는 2025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해야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2026년 종합부동산세부터 본인부담으로 발생하실 것으로 보이며, 인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에서 9억(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을 공제하고 계산되므로 기준금액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올해분 종부세는 전 주인이 납부하셨을겁니다.
질문자님은 내년(2026년)부터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가정한다면 12억원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기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는 질문자님에게 종부세 납부할 금액이 없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올해 종부세는 매도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12.15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납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못받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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