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합니다. 사업주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도와두세요
평소 업무스트레스가 많았던 저는
개인 sns에 사업주 즉 대표님을 욕하는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대표님 계정은 차단한 상태여서 볼 줄 몰랐습니다.
부계정도 전부 차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네요. 아니면 다른사람 계정을 빌렸을 수도 있구요.
여튼 저는 제 개인 공간에 그런 글을 올린게 고소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흔한 일 아닌가요. 여튼 대표님을 특정짓게 하는 표현이나 성함을 밝히지 않았고 사업장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아마 고소 취하하는 조건으로
곧 받아야할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하는 범죄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상대를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보도 없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고소장 내용 중 특정성 부분을 보면 사업장을 특정했다며 증거 2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