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내년 부터 가상자산 투자로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 부터 가상자산 투자로인한 수익에 대해서도 공제금액을 초과한 수익에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식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증빙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는 거래소에 아직 증빙서비스가 없는것 같은데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25년부터 과세되는 가상화폐매매차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전에라도 준비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상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연간 매매거래내역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 조회 및 열람

    후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이 아닌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거래소의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합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