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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성인인 지를 불문하고, 나와 이전에 대화했던 사람이 나한테 ㅈㅈ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을 했던 것이 제3자들이 듣기에도 문제가 안 된다는 발언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저에게 그 말을 들은 자가, 경찰서에 가서 이사람이 명예훼손을 하였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한사람을 특정해달라 혹은 나에게 이런 말을 보낸 사람에게 이 말을 보낸 사람을 찾아달라 이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는 전제를 말하는바, 해당 발언의 내용만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에 찾아가 그렇게 말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신고를 받아도 위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