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성인인 지를 불문하고, 나와 이전에 대화했던 사람이 나한테 ㅈㅈ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을 했던 것이 제3자들이 듣기에도 문제가 안 된다는 발언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저에게 그 말을 들은 자가, 경찰서에 가서 이사람이 명예훼손을 하였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한사람을 특정해달라 혹은 나에게 이런 말을 보낸 사람에게 이 말을 보낸 사람을 찾아달라 이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는 전제를 말하는바, 해당 발언의 내용만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에 찾아가 그렇게 말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신고를 받아도 위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