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성인인 지를 불문하고, 나와 이전에 대화했던 사람이 나한테 ㅈㅈ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을 했던 것이 제3자들이 듣기에도 문제가 안 된다는 발언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저에게 그 말을 들은 자가, 경찰서에 가서 이사람이 명예훼손을 하였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한사람을 특정해달라 혹은 나에게 이런 말을 보낸 사람에게 이 말을 보낸 사람을 찾아달라 이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