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자 차별대우 법적책임을 물을수있나요?
고졸취업으로 입사후 10년차와 대졸4년차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차별대우로 인정되어 법적책임을 물을수있나요?정부에서는 고졸취업, 선취업후진학을 추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마련되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국적/성별/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모집/임금/임금외 금품/승진/정년/해고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근로자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치가 될 수 있으므로 학력에 따른 차별은 해당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에 학력에 의한 차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해보시기 발바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졸취업과 대졸취업에 대한 차별대우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하며, 이에 대한 고충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없다고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졸로 인한 차별의 경우 근로법 위반이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학력 차이에 따른 차별 대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졸취업으로 입사후 10년차와 대졸4년차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차별이라고 생각되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리적인 사유없이 임금을 차별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판단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