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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같은실장님
하늘같은실장님

전세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1000만원을 안주면서 집안에 생긴 보수및 청소비용을 공제하고 주겠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당일 전세금을 1000만을빼고 나머지금액만 주고난휴 방상태 체크후에 보수비용및 청소비용을 빼고 주겠다고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살면서 훼손된부분은 당연히 보수비용을 지불해야겠지만 터무니없는 비용을 공제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지금 당장 이사짐 옮기는 중인데 잔금을 다 안주게 되면...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고소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범죄가 아니므로 위의 경우 보증금의 미반환으로 잘못된 공제 등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민사 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거나 부당하게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