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서 기습추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형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처벌 받게되는 강제추행죄에서 기습추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폭행이나 협박하여, 추행한 것이 본래의 의미라면,
기습추행은 폭행과 동시에 추행행위를 한 것이기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기습추행의 경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추행이다보니 이를 강제추행죄에 포섭시킬 수 있느냐가 논의됩니다.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이란 폭행·협박 없이 곧바로 추행을 한 경우로 폭행행위가 동시에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가슴을 재빨리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겁주고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것이 원래의미의 강제추행이라면, 기습추행은 겁주거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갑자기 가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여 상대방이 피하지도 못하고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습적인 추행으로 기습성이 강제성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