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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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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시급이 천차만별인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천차만별인데요.

법으로 정한 시급이외의 시급은 불법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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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적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관계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고 이 금액 미만은 위법입니다.

  •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 이상이면 불법이 아닙니다. 참고로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은 11,832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여기에 미달하는 시급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천차만별인데요.

      법으로 정한 시급이외의 시급은 불법인지

      궁금해요

    [답변]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사항은 없고 회사 사정 및 근로자별로 시급을 상이하게 적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수준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이 없다면 근로자마다 시급은 회사와 개별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불법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보다 높다면 불법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업무를 함에도 차별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을 주는것은 재량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소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