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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슴새49
당찬슴새49

F6 비자 외국인 고용시 퇴직금 지급 방법?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운영 중입니다 F6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채용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매달 퇴직금을 정산 DB형으로 은행에 가입중입니다

F6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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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F6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중인 경우 퇴사 시점에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