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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 후 소급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시점을 알고 싶어요

얼마 전 2024년 임금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월급날이 20일입니다.

소급분을 미지급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시점이 12월 20일 이후인지 12월 31일 이후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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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소급분의 경우,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예컨데 임금이 4월 1일 인상되는걸로 가정하고 4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거겠죠?

    이런 경우 통상 노사합의를 통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일을 정합니다.

    때문에 기존의 월급 지급일과는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사합의서를 확인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분의 지급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한 날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20일이면 그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것입니다. 소급분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급분 지급일을 명시한 경우에 명시된 날짜가 지난 후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합의 후 도래하는 월급지급일에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