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소급분의 경우,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예컨데 임금이 4월 1일 인상되는걸로 가정하고 4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거겠죠?
이런 경우 통상 노사합의를 통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일을 정합니다.
때문에 기존의 월급 지급일과는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사합의서를 확인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