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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난히적극적인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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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부여하는 발언 및 추측성 발언을 했을 때 받는 처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고용주가 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고 소송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문제가 확실히 된 게 정말 맞는지, 문제가 생겼던 당시 상황과, 전후 상황이 파악 하나 안 된 상태입니다. 증거, 역시 불충분하고요. 제가 잘못한 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 1. 마치 제가 일부러 그랬다듯이 고용주는 ’나 엿먹이냐‘라는 표현을 쓰며 고의성을 부여했고 2. 적절하지 않은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니가 한 거 확인했다‘라며 범인으로 몰아세운 점, 고용주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한 거 같네‘라는 추측성 발언을 한 점은 처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기재된 내용과 같은 추측성 발언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은 소송절차에서 부인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먼저, 고용주가 근거 없이 귀하를 비난하고 고의성을 부여한 행위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고용주가 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지만, 이것이 '공연성'을 갖추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등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고용주가 귀하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처벌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글만을 가지고는 법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발언 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다른 사람들앞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