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엔 양육비 줘야되나요 ? ? 미치겠습니다
저는 남자이구요
10월 23일 사귀기로했고 성관계시 콘돔이 찢어져서 질내사정을 했습니다.
10월 24일 사후피임약을 먹고 감정문제로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사후피임약은 16시 즈음 먹었던것같아요.
그날 그여자는 9시~10시쯤 술을 마시러 갔어요
그날 술 많이먹고 토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대요.
10월 31일 잠자리하자고 해서 했고
11월 12일 다시 만나기로해서 잠자리했고
11월 15일 또 성격문제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11월 16일 여자가 강간으로 절 고소했고 지금 조사진행중입니다. (11월 12일 잠자리로 인해서)
제 기억으로는 사후피임약 먹고 일주일뒤부터 하혈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하혈 하고있다고 하네요.
11월 20일 쯤에 임테기 2줄나와서,
11월 23일 오늘 산부인과갔는데 초음파로는 애기집이 안보인다해요.
만약 임신이면 애를 낳겠다고하고,
저한테 양육비 청구 안할거라하고
미혼모 학교 어쩌구 뭐라 하더라구요.
(녹취록있음)
1. 나중에 애낳고 저한테 양육비 청구하면 어떡하죠 ?
2. 임신일 가능성이 있나요?
3. 임신일 경우에 저는 낙태를 주장하고 여자가 낙태를 허용못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나중에 애낳고 저한테 양육비 청구하면 어떡하죠 ? 법률적으로 아이의 아빠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2. 임신일 가능성이 있나요?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임신일 경우에 저는 낙태를 주장하고 여자가 낙태를 허용못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 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해선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낙태에 대해서는 친부모 중 1명만 동의한다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위와 같이 말한 경우에도 추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