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단협에 의해 근무시간으로 인정 되는것인지?
그리고 인정이 된다면 휴게시간 포함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휴게시간도 유급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단체협약을 근거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건 개별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9시간 전부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더라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 포함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뺀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9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