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경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압도적으로똘똘한트리케라톱스
압도적으로똘똘한트리케라톱스

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단협에 의해 근무시간으로 인정 되는것인지?

그리고 인정이 된다면 휴게시간 포함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휴게시간도 유급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단체협약을 근거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건 개별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9시간 전부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더라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 포함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뺀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9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