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씩씩한고라니157
씩씩한고라니157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증여하면 절세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궁금해요

미국주식은 소득에 대해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2프로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주변 지인분이 증여 하면 증여시점 이후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낸다고 하셔서 제가 잘못들은건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혹시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것이니 관련 내용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당한펭귄238
      당당한펭귄23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배우자는 6억원 /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주식의 경우도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으로 재산정되어 취득가액 상승효과가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이므로 증여 직후 양도하신다면 그 양도차익이 크지 않아 그런 방법을 종종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항상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 공제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식을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한도 이내로 증여 한 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해당 주식매각대금은 반드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에게 해당 매각대금을 다시 귀속시킨다면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