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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언제나에너지넘치는거위
언제나에너지넘치는거위

게임하다 화가나고 불안해서 그런데 도와주세요

우선 글쓴이는 18살이고 상대방은 신원불명입니다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저희 팀이였고 이길 게임을 그사람 때문에 지고있어서 답답해서 한마디 하였고 돌아온건 패드립이였습니다

저에게 애미 애비드립을 치기 시작하였고 저는 화나서 혜지 뚱녀년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사람이 저를 고소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는 진행할 수 있겠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와 별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그 이후에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욕설을 반복한 게 아니고서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