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할때 전직장 연봉을 말할때요..

저는 지금 ㅈ소라서 포괄에 퇴직금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듯원천징수영수증에는 굉장히 연봉이 적게 산출되는데 이직할때 어떤 금액을 말해야해요, ??

1/13 인게 좀 크네요 지금 직잩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과세소득만 말하기보다 현재 계약상 연간 총 보상(상여 등을 포함)과 퇴직금이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연봉 총액을 그대로 언급하되, 구성항목과 금액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설명과 주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알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니,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