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등 문의합니다
금일 이러한 통보가 왔습니다.
폐업(영업종료일)은 8월18일입니다.
저는 평일(월~금) 근무자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8월16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위 사진상의 카톡내용으로도 해고라는게 증빙이되나요?
2. 상시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요?
3. 2023년8월 15일 입사입니다. 퇴직금도 문제없을까요?
입사이후 만근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