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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멋쩍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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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등 문의합니다

금일 이러한 통보가 왔습니다.

폐업(영업종료일)은 8월18일입니다.

저는 평일(월~금) 근무자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8월16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위 사진상의 카톡내용으로도 해고라는게 증빙이되나요?

2. 상시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요?

3. 2023년8월 15일 입사입니다. 퇴직금도 문제없을까요?

입사이후 만근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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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사직서 작성 거부하시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단계이므로 해고통지로 보기 곤란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 단계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8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해고로 보입니다.

    2.5인미만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대상이며 3개월이상 근무면 대상이됩니다.

    3.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