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등기 후 토지개발 조합원의 지분양도가 가능한가요?
현재 토지개발로 10명이 공동사업자를 만들어 조합원으로 있으며 동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개발은 신탁사에 위임하였습니다.
10명이 공동으로 A회사(시행사)를 설립
A회사가 토지개발사업 진행
토지는 신탁사에 신탁
신탁등기 후 PF 대출 실행
토지문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토지매매자들이 구매를 취소함.
대출이자는 갚고 있는 상황
개발 및 수익화가 더뎌지며 이자비용만 발생하니 3명이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 후 사업에서 나가고 싶음
여기서 3명의 지분을 대표공동사업자(김씨)가 양수하길 원합니다.
근데 해당 토지개발 진행담당자?가 신탁 등기 후 PF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 양수받고싶다고 하는데도요.
신탁을 꼭 해지해야만 지분양도나 이전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한 점
1. 신탁등기 후 PF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조합원 내 양수희망자가 있어도 지분양도를 하지 못하나요?
2. 가능하다면 대가(양도대금)은 합의하에 현금 혹은 개발중인 토지로 지급받아도 되나요
3. 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4. 신탁해지를 하면 PF대출의 대출업체가 가압류신청을 할까봐 다른조합원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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