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제작미수,제작혐의의 차이
법률에 따르면 제작미수의 경우에도 처벌가능하고,제작한경우 5년이상이라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이때 제작 미수의 경우에는 정해진 형량이 딱히없던데 이때
1.금전약속,협박등 없는 사진 언제찍어?수준의 말+그후 잘못된걸알고 사진 안받고 도망친 약한 미수범
2.금전약속,협박등이 있고 항문사진과 손가락넣은 자위영상 보내주면 10만원줄게 등의 행위를하고 사진만 못받은 중간수준의 미수범
3.음부 사진과 가슴사진을 보내지않는다면 친구들,가족들에게 너가한짓을 알리겠다는 수준의 협박을 일삼으며
수차례 제작 요구를했지만 피해자의 거부,혹은 배터리 방전등의 사유로 미수가 된 강한 미수범
4.방금찍은 사진등을 요구하며 새로운 아청 성착취물을 만들어낸 제작범
4가지 1,2,3번의 미수범은 5년형량시작이 아닌 조건부 기소유예~3,4년구형까지 여러모로 생각해서
판사,검사 재량대로 판결하고
그에따라 3번은 4번 제작범보다 더 강한 형벌을 받는식으로 판결이 내려지는건가요?
딱히 써져있지는 않은데 1번같은 경우랑 3번같은경우를 똑같이 판단하거나
1번같은 경우랑 4번같은 경우를 똑같이 5년이상으로 처벌하는건 형평성이 맞지않다고봐서 문의드립니다
1. 제작 미수와 제작 혐의의 차이
아청물 제작: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아청법 제11조 제1항) -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제작 미수: 아청물을 제작하려고 했으나 실제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5조) - 형량 명시 없음, 기본적으로 기수범보다 감경
2. 미수범 처벌 형량
제작 미수의 경우, 형법 제25조에 따라 '기수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제작 혐의와 달리, 미수범은 그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수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 언제 찍어?"라는 말만 한 경우와, 협박을 동반하여 적극적으로 제작을 요구한 경우는 그 죄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미수 정도에 따른 처벌
법원은 미수범을 처벌할 때, 미수에 이른 정도, 범행의 동기, 목적,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형법 제51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예시로 든 1번부터 3번까지의 미수범은 각각 다른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 죄질이 가장 가볍다고 판단되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번: 금전 약속과 협박이 있었으므로, 1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되어, 4번 제작범보다 높은 형량 (예: 3~4년) 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미수범 처벌 시,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합니다.
1번과 3번을 똑같이 판단하거나, 1번과 4번을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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