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가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2005년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2020년 2월에 받았을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015년 3년으로 시효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 계약들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급적용되어 모든보험에서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 동일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도 청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전 보험들도 약관이 변경되어 3년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20년 2월에 받으신 수술의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석달 남았네요^^;
모쪼록 기한 내 청구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 상법의 변경으로 보험청구 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현재 법령이 변경으로 법 개정 이전 계약은 약관에 2년이라 기재되어있지만 3년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2020년 2월에 받았을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015년 3년으로 시효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 계약들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상법개정으로 3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소급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2월이라면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에 대한 적용은 2015.3이전 가입한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생명보험 상품을 해지를 안했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행히 보험금 청구 가능시기가 1년 좀 안되게 남았으니깐요^^
2023년 2월이전까지 꼭 청구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5년 가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즉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3년 안에 보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이전 까지의 보험 계약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 이며, 그 이후의 계약은 3년 입니다.
2015년 3년으로 시효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 계약들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 시효가 지나도 보험금을 받게 해주는 법률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 청구 기간이, 3년으로 변경 됬읍니다. 2020년 것이면 2023년까지 청구 가능 하나, 잊기 전에 청구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계신대로 3년 입니다.
서류 준비하셔서 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