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종종말쑥한주인공
종종말쑥한주인공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 시, 전세 대출 연장과 보증보험에 제출할 계약서에 부동산 날인이 필요한가요?

HUG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데 증액은 없이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대출금 인상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대출과 보증 보험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날인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복비는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하며,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연장 또는 보증보험 재가입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날인(중개업소 직인)이 필요한가요?

    필요 여부는 아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없이 임대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날인은 불필요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단, 은행 또는 보증보험사(HUG 등)에 따라 간혹 중개업소 날인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해당 은행·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날인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전세 계약 갱신 시 부동산에서 중개를 직접 했을 경우에만 복비 발생 가능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게 관행이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협의 가능).

    다만, 계약서만 대필하는 수준이라면 수수료는 5만~1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비가 꼭 발생하지는 않으며, 부동산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3. 복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하고, 은행/보증보험용 계약서 3부 이상 출력하여 서명 날인 후 스캔/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하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날인이 필요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연장과 전세대출 연장에서 각 필요서류는 해당 기관과 은행에 따라 요구하는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 은행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묵시적갱신이라도 은행과 보증보험 기관에 따라 재계약서를 요구하는데도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중개로 보지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서류작성및 중개사무소 인장에 따른 대필료가 부담되는데 중개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10~15만원사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기관별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해당 비용을 내시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없이 전세 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 특약난에 연장되는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날인이나 사인을 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일 대출기관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요청한다면 부동산에서 대필료 (보통 5~10만원)를 지불하고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담하시게 됩니다.

  • HUG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데 증액은 없이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대출금 인상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대출과 보증 보험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날인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복비는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하며,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 기존 계약서 상 연장인 경우 중개업소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날인이 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수는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권이나 행정상 재계약서가 들어가야 할 경우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계약일 경우 친하신 공인중개사분일 경우 그냥 써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경우 계약서 대필료 10만원 정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거나 계약서 필요하신 쪽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인상으로 부동산 계약서 재연장 시 꼭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와 날인이면 충분하며 계약서 쓰기 어렵다고 대서료 정도 내고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좀 봐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인상없이 재계약서를 쓰는 것이고 임차인이 필요해서 부동산 날인이 필요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면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보통 각각 5만원에서 10만원정도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하셔서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