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시 사장도 매월 본인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자가 새로 들어와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도 함께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럼 이 경우 근로자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도 납부하고
제 직장가입자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직장가입자 근로자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사장)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 해서 거의 2배를 납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