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기계약도 전세청구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전화해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주니 답답합니다 갓 입직하신분인거같기도하구요...ㅠ 경험자분들 계약갱신권 유무 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없는거로해도 어차피 무효이기에 갱신청구권이 법적으로 있는지가 중요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1년계약한 임대차를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으니 1년 더 거주하고 1년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은 월세계약시 많이들 사용하기에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후 만기시 (1년뒤)에는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이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1년추가 거주개념이고, 2년이 지난뒤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2년까지 임대기간을 요구 주장 할 수 있기에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후 종료 6개월~2개월사이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혹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원할경우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은 2년의 계약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장으로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법률 규정입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 유무를 거론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1년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2년의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혹시 1년 단기 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건가요?
1. 우선 대법원 판례상 임대인보호를 위해 2년미만은 갱신청구건 못쓰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2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2년이라 주장할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1년짜리 단기 월세도 결국엔 갱신청구권 쓸수 있는구조입니다.
단, 되는지 안되는지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주장가능하시고 2년거주하셨으면 계약갱신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명백히 단기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불가합니다. 그러나 1년 기간 동안 거주를 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2년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