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 " 청년내일채움공제" 로 인사 상 불이익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내일채움 들어갔는데
이걸 핑계로 년차가 쌓여도 연봉이 동결입니다.
사장 머리속에 이걸 연봉에 포함 시켜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뭔 말만 하면 " 그거 해주잖아~" 이러고 있는데 이거 엎어버릴수도 없고
이런 경우 불법 사항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반드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속 직원의 연봉을
인상해줄 법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험상 내일채움공제를 하는 직원에 대해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회사가
많은것 같습니다. 실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위해 별도로 납입하는 금액도 없으며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의 수준 및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기존의 연봉액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연봉인상을 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합니다.
2.다만, 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청년내일채움 들어갔는데
이걸 핑계로 년차가 쌓여도 연봉이 동결입니다.
사장 머리속에 이걸 연봉에 포함 시켜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뭔 말만 하면 " 그거 해주잖아~" 이러고 있는데 이거 엎어버릴수도 없고
이런 경우 불법 사항 없나요?
1. 해당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연봉과 관련이 없습니다.
2. 하지만 연봉 동결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봉액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공제 미가입자)과 차별하여 연봉액이 체결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이유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합니다.
연봉인상에 관해 사업주가 약속한 바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유로 연봉인상 동결을 하는 것은 사용자와 협의사항입니다. 연봉인상여부는 사업주에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봉을 동결하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부규정에서 연봉상승의 지급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연봉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다만 매년 최저시급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내부적으로 정한바가 없다면,
연봉인상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3. 후자에 해당한다면 인상요구는 수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