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고독한벌잡이108
고독한벌잡이108

시골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얼마전 들은 이야기로 시골빈집을 방치하면 철거하라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부과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새롭게 부동산관련 법령이 바뀐것인지, 상세내용을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빈집 관리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빈집은 상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됩니다. 상태가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직권 철거 권한도 부여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 불이행은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7월부터 빈집 벌금제도 시행입니다.

    무작정 집이 비었다고 벌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3. 관리가 되지 않거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 부적절한 경우.

    위 사항에 맞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철겨명령을 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들은 이야기로 시골빈집을 방치하면 철거하라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부과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새롭게 부동산관련 법령이 바뀐것인지, 상세내용을 알고싶어요.

    ==> 정부에서 23. 12월에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여 불필요한 집이라면 철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허가된 주택에 대해서 빈집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해당 주택이 무허가 주택일 경우에 원상복구를 명령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즉,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면 부과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주택에 대해서 시골이고 빈집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