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이야기 나온거 알려주세요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이야기 나온거 알려주세요.

농사 안지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데 어느정도 금액인지 그리고 어떤 타격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농지를 투자 목적으로 사놓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25% 이행강제금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2021년에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2026년 농지법 개정의 핵심은 예전에는 지자체가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지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는데, 이제는 처분명령 사유가 명확한데도 지자체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중앙정부·시도 차원의 집행수단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한 해 쉬었다고 다음 날 바로 25%를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먼저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 안에 다시 성실하게 농사를 짓거나 농지은행을 통한 적법한 처리를 하면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도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이 명령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내가 직접 농사를 안지은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영농이 불가한 경우, 질병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신경 쓰셔야 할 분들은 몇년 전에 전/답을 사두고 호재 , 개발 등이 있을때까지 묵혀두고 있는 분들이 타격을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다가 처분명령을 받고도 땅을 팔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매년 부과됩니다. 지자체의 재량이던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화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1년 내 처분 통지와 6개월 내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사실상 보유가 불가능해집니다. 매년 땅값의 4분의 1이 세금과 강제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년내에 토지 가치만큼 손해를 보거나 강제로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엄청난 재산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정부의 기조는 경자유전 즉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목적외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통상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에 높은 가액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부과 대상으로는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시정명령을 받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이번 내용의 핵심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그래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사 안 지으면 땅값의 25% 이행강제금 이야기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하면 처분 명령을 받고도 안 팔 경우 매년 땅 값의 25%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나온 내용은 농사를 짓지 않는 모든 농지에 25% 즉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사실 확인과 이후 처분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될 수 있다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