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알려주세요
원래 둘이서 매일하던 일을 2주전부터 원장님이 혼자서 다 하라고 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은 손도 못대게 합니다.
그러는 이유도 모르고요 자리까지 분리해놨습니다
업무시간 내에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거라고 청구 해야하는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일 하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올거같은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가요?
너무 바빠서 다른사람께 도와달라고 하니 원장님이 다른사람에게 이거 왜하고 있냐고 그러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특정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직무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과도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고의적으로 부여하고, 업무시간 외 업무 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및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소 2명이 담당하는 업무를 홀로 수행토록 지시하는 것은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가해자가 사용자(원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행위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신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