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마트스토어로 주문이 들어오고 계좌로 환불한 경우

스마트스토어로 주문이 들어오고

계좌로 직접 환불한 경우

환불 금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어떤 세금 납부 시기에 제출해야 하나요?

송금확인서만으로 충분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불금액은 비용처리가 아닌, 매출에서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증빙으로는 해당 고객의 계좌이체내역과 환불확인서가 있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