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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로 주문이 들어오고
계좌로 직접 환불한 경우
환불 금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어떤 세금 납부 시기에 제출해야 하나요?
송금확인서만으로 충분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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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불금액은 비용처리가 아닌, 매출에서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증빙으로는 해당 고객의 계좌이체내역과 환불확인서가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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