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라타임이라는 익명게시판에서 통매음 고소되나요?
군대에 입대한 남사친이 오랜만에 연락와서 무슨말을 해야할지 모른다고 하는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함해줘라" 라는 댓글을 달았더니 저에게 막 통매음당하고싶니 뭐니 하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동무가 되달라고 하는 의도였다 하니 저를 비난하는 사람중에서 통매음은 제3자가 해도 되는거 알지? 하면서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거 성립될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도 절 고소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해줘라"라는 발언 내용이 말동무가 되어달라는 의미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사실상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하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피해자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익명 게시판에서 익명 상대방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유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