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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역대급웅장한낙타
역대급웅장한낙타

씨씨티비로 근무태도감시후 해고한다는데 문제없는건가요?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중인데 점장이 씨씨티비로 근무태도 감시합니다 게다가 개인 폰화면까지 다 줌까지 땡겨서 녹화하고 그걸 다른사람한테 보여주고 그걸로 해고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씨씨티비로 감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이의제기가 가능한 부분이고, 해고가 법적으로 문제 있을지 없을지는 해고 사유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가

    있어야 합니다. 영상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해고한다는지 알수 없지만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