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씨씨티비로 근무태도감시후 해고한다는데 문제없는건가요?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중인데 점장이 씨씨티비로 근무태도 감시합니다 게다가 개인 폰화면까지 다 줌까지 땡겨서 녹화하고 그걸 다른사람한테 보여주고 그걸로 해고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씨씨티비로 감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이의제기가 가능한 부분이고, 해고가 법적으로 문제 있을지 없을지는 해고 사유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가
있어야 합니다. 영상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해고한다는지 알수 없지만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