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상 그러니까 물어내라니요??
공공기관 시설관리 계약직이구요.
예초기 작업하고 이튿날 비가 내렸고
고급차량의 소유자 직원이 자기 차앞유리를 닦아내던중에
흡집을 발견하고 정황상 예초기 돌릴때 돌이 튄 것 같다면서
해당 부서로 100만원 물어내라고 했답니다.
해당 부서는 골머리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봐도
그런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난색을 표하면서
그 예초기를 돌린 시설관리직에게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책임보험 같은 거 있느냐고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보험사에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이지 업무상 과실이나 그런 거는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률상식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과실인데 이것을 개인에게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는게 합당한 일인가요??
아니 예초기 돌이 튀는 방향성을 짐작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거를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도 없었겟지요.
차량만 있고 차량에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정황상 그러하니까 물어내 이런 상황인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애초부터 파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에서는 공무 중에 해당 손해를 타인에게 끼친 점에서 해당 개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 공무상의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황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유리를 흠집낸 사람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장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 역시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756조).
2. 고급차량의 소유자인 직원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단순한 정황만 가지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예초기 작업이 원인이 되어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예초기 작업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정황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측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업무중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