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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매사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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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5개월 지났는데 보일러에서물이 새어아랫집누수가생겼다고 어제연락이왔는데부동산에선6개월까지저희 책임이라수리를 해줘야 한다는데?

아파트 매매후 5개월 넘게 지났는데 보일러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 천정에 누수가 생겼다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부동산에선 6개월까지 저희 책임이라 수리를 해줘야 한다는데?저희가 무조건 처리해 드려야 하는걸 까요?다른 방법이 있을까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의 제척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이 없다면 처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