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이름 +실명+욕설로 인터넷상 모욕죄 성립하나요?
궁금합니다 추가로 무슨무슨대학교가 아니라 체대다니는 홍길동 +욕 이어도 모욕죄 성립될까요? 전국에 체대가 많은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대다니는 홍길동"이라는 기재만으로 제3자가 홍길동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학교와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인정 여부가 모호하고 그 이름이 흔한지 아닌지, 과 등으로 더욱 특정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