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루 단기알바 당일 조퇴했는데, 사장님께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몸이 안좋아서 하루 단기 알바 도중,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사장님께서 가도된다고 하셔서 확인을 받고, 당일 조퇴했는데, 사장님께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무단으로 간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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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동의를 받았다면 무단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루 단기알바로 사장님의 허락하게 조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