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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성장하는민들레
지나치게성장하는민들레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갈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나요?

만약 1년을 계약해서 6개월을 살고 세입자를 구한 후에 방을 나오던 2년을 계약해서 6개월을 살고 나오던 세입자를 구해놓거 나와야 하는 것 말고 다른 점이 있나요? 계약기간이 더 많이 남았을 경우 비교적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빨리 나가버리면 부동산 수수료만 내고 나가면 되는데 안나갈때가 문제입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임차인이 부동산 여러곳에 더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고 빠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을이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전 게약해제하고 새로운 입주자들 구하고 나오더라도 소유자의 승락을 받지 않으면 계약 위반자가 됩니다

    따라서 사던전 임대인과 협의한 후 승락을 받아 새입두자를 구해 놓으면 보증금을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 하명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이때 대부분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요수하는데 이는 일방 관레상 본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남은 기간은 세입자를 못구했을때 내가 계속 월세를 내야 하니 중요할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새로운세입자를 못구하는경우 남은기간 월세발생하는 리스크말고는 다른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계약하건 2년을 계약하건 기간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2년을 계약하고 6개월 살고 나오면 계약만료가 1년 6개월이 남아있으니 그 기간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이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