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갈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나요?
만약 1년을 계약해서 6개월을 살고 세입자를 구한 후에 방을 나오던 2년을 계약해서 6개월을 살고 나오던 세입자를 구해놓거 나와야 하는 것 말고 다른 점이 있나요? 계약기간이 더 많이 남았을 경우 비교적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빨리 나가버리면 부동산 수수료만 내고 나가면 되는데 안나갈때가 문제입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임차인이 부동산 여러곳에 더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고 빠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을이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전 게약해제하고 새로운 입주자들 구하고 나오더라도 소유자의 승락을 받지 않으면 계약 위반자가 됩니다
따라서 사던전 임대인과 협의한 후 승락을 받아 새입두자를 구해 놓으면 보증금을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 하명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이때 대부분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요수하는데 이는 일방 관레상 본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남은 기간은 세입자를 못구했을때 내가 계속 월세를 내야 하니 중요할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새로운세입자를 못구하는경우 남은기간 월세발생하는 리스크말고는 다른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계약하건 2년을 계약하건 기간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2년을 계약하고 6개월 살고 나오면 계약만료가 1년 6개월이 남아있으니 그 기간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이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