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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4회까지 분할사용 가능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분할사용에 대해 거부하거나 분할사용이 4회 이내이더라도 회사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회사가 4회 이내의 분할사용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도 알려주십시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신청에 대해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에 의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분할하여 부여하지 않는 것 자체는 동법 제19조제1항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