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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능한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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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계약직 근무한지 2주째인데 고용보험을 가입안하고있습니다

알았다고만하고는 안해주고있으며 회사는 한달더 연장을 해줫으면하는데 저는 일이힘들어서 못할거같아서 한달만하기로햇는데..

계약연장거부하면 실업급여수급이안된다는데..회사측에 어떻게 얘길해야하나요.실업급여신청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회사에 전화해서. 계약거부인지.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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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 계약 거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셔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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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예약연장을 거부해 퇴사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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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가입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그러니 현재 가입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인데, 이 서류에 이직사유 및 해당 코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 또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계약만료"로 기해하면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3. 즉, 이직확인서의 기재를 보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불승인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진술서나 확인서를 추가로 받아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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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속히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거부 사정은 고용센터에서 심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알려질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반드시 확인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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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이 하였음을 전제로 답변 드리면,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측에는 계약 종료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를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아 계약 연장 제안에도 불구하고 거부 후 퇴사 처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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