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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휴직 해외 1년 6개월 체류 육아휴직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 입니다

올해 2월 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 하면 1년 6개월 쓸수 있다고 해서 캐나다에 제가 학생 비자로 사설 컬리지 등록하고 다니면 아이들은 캐나다 공립초등학교를 무상교육 가능하다고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와이프는

아이들 케어 예정)

이런 경우 육아휴직 수당 부부모두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주소는 동네 주민센터로 변경 후 해외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라면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 대상의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의 해외체류한 경우에는 사실상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분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사실상 육아 목적으로 휴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귀하의 육아휴직급여게 제한 되거나 반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6개월의 휴직 연장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