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단에 누군가가 대변을 누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해야할까요?
말그대로.. 어느날 누군지 모르고, 대변을 누가 계단에 보고 치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요?? 신고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나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 계단이라고 한다면 cctv 등이 없어 피의자 내지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아파트가 청소비 등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