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요청 드립니다.
50인 회사의 사업 악화로 근로자 20명 정도 위로금을 지급하며 권고 사직 할 예정 입니다.
권고 사직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 급여를 안 받는 조건으로 협의해도 문제 없을까요? 퇴사 시 퇴사 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신고 예정 입니다.
권고 사직 대상자 직원 20명 모두 권고 사직에 의한 퇴사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할 경우, 모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 이것 때문에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등으로부터 권고사직 사유를 소명해야 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 할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수검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회사가 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는 사업주의 사직 유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2.경우에 따라서는 권고사직의 경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에 따른 자발적 퇴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인 권고사직이라면 특별히 점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추후에 이직확인서 정정신고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합의가 된다면 사직서에 자진퇴사로 받으시고 상실처리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이유로 별도로 소명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다 떠나서 이직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셔야합니다
권고사직인데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하면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