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 질문 있어요~~~~
1년 계약 두 번 연장했어요.
입사일 : 24년 5월 1일
계약 만료 예정일 : 26년 5월 20일 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
2024.5.1 입사자의 경우 2026.5.20까지 재직하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이거나 최초 입사시점에 고령(만 55세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2년 초과 근로시 정규직 전환 원칙 규정 +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4년 5월 1일 계약 만료 예정일 : 26년 5월 20일 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2년을 초과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