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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낙타216
환한낙타216

무기계약 질문 있습니다 (기간 정정)

1년 계약 두 번 연장했어요.

입사일 : 24년 5월 2일

계약 만료 예정일 : 26년 5월 1일 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연속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

    2024.5.2 ~ 2026.5.1 계약기간이면 총 계약기간은 만 2년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따라 예외 사항이 없다면 계약직 근로자 + 2년 초과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재계약을 하여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해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4년 5월 2일, 계약 만료 예정일 : 26년 5월 1일 일 시

    ->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2년 + 1일) 적어주신 기간을 보면

    정확히 2년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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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만 2년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지 않게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복ㆍ갱신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