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연속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
2024.5.2 ~ 2026.5.1 계약기간이면 총 계약기간은 만 2년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따라 예외 사항이 없다면 계약직 근로자 + 2년 초과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재계약을 하여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해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