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자 이자 포괄임금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처리 이게 맞나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금달 휴무가 과도하게 발생한 관계로 공휴일 3일에 대해 대체휴무가 발생했고 이것을 이월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5월 5일, 5월 6일은 제외하고
근로자의날은 상호 서면합의가 있다고 해도 특별법 운영에 의해 1:1대체 휴무가 아니라 보상휴가제혹은 연장수당부여로만 운영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스케줄 근무자이자 포괄임금제 근로자임을 염두해 두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 유급휴일이며 특별법에 의해 1:1 대체휴무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날 당일에 스케줄상 휴무를 한 인원을 제외하고 근무자에 대한 보상을 정리해보면,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발생한 근무시간 + 5월 동안 총 연장근로 시간이 저희 계약서상 포괄시간 43.45시간이 넘지 않으면 휴무 또는 연장수당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제외, 휴무일을 제외하더라도 근무날동안 최소 43.45시간이상의 연장근무가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계산을 했기때문에 다른 근무일동안 최소 43.5시간의 연장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기본근무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50%가산) +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수당(200%가산)
예를 들어 오전 9시출근 오후 9시 퇴근을 하였다고 하면 총 12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제외 11시간 중 기본근무시간 8시간과 연장근무 시간 3시간이 발생하여 8*1.5+3*2=18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혹은 보상휴가 (최소 2일이상) 이 발생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제가 인사과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직원 입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에 취업규칙상 대체휴무에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일률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근로자의 날 역시 법적으로 문제 없이 대체휴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처음 박규빈, 홍주연 셰프에게 전달하였을때 해당월에 휴무가 너무 많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7~8월 의 계획도 가지고, 휴무가 많은 날을 대체휴무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전달했고, 직원들의 거부하면 대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팀에서 회의할때 해당내용을 팀장, 부팀장에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팀은 해당 규정으로 대체를 하고 있기에 르다 주방도 해결 방안을 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왠만하면 직원들 싫어하면 하지 말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에서 대체휴무에 관련하여 1.5배 수당 또는 휴무 지급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팀에서 다시 이야기 해보시고 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경영진 보고 후 경영진 결정에 따라 업무 처리할 것이라 내용 전달드립니다. 최대한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런식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를 대체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수당이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까지는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다른 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는 그 성격이 다른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5월 1일이라는 특정한 날을 법률로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894,2004.2.20).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통상시급x1.5 배")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보상휴가(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 1.5배"에 상응하는 휴가 부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1:1 대체하는 휴일대체는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만 가능합니다. 다만 식이 기본근무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50%가산) +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수당(200%가산)인데 기본근무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수당(150%가산) +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연장수당(200%가산)으로 바껴야 합니다.
그리고 용어에 혼동이 있는데, 휴일대체는 1:1로 대체하는 것이고, 대체휴무는 1:1.5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