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를 들은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나눠서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전세를 들었던 집을 나오기로 했는데 원래 4월 19일이 계약만료일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저희집에 새로 전세를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4월 4일에 집을 들어온다고 하시네요. 집주인 아저씨가 장판을 갈아야 한다고 그 전에 나가달라고 해서 제가 3월 31일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총 보증금은 4500만원인데 일단 집주인이 3월 31일에 1000만원을 주고 4월 4일에 나머지 3500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할 거면 짐을 집에서 완전히 다 빼면 안되고 짐보따리를 좀 남겨놔야 한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분납을 해줄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호의를 베푸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나, 신뢰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께서 안내하신 대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했다면 점유를 일부 유지하고 있어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조치를 취하기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