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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놀라운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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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집에서 나가느대신 이사비용 받음

지금 사는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집 주인이 집에서 나가 달. 지금 집 주인은 3억을 전세 내고 우리한테 월세로 돌리고 있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주스 이전을 해 달라고 9월 30일 전에 나가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계약은 원래 내년 1월 말 까지고. Hug 라는걸 신청해야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소이전 먼저 해 주는 대신 제 보증금 500 의. 이사비용 300을 더 받았어요. 받으면서 9월 30일 전에 나가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9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고 짐이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라 이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몰랐어요. 300 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훨씬 많이 들고. 사람들 말로는 위로 금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집 주인한테 연락해서. 금액을 더 요구 해도 되는 걸까요? 더 안준다하면 300만원 다시 보내고 1월 말까지 산다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을 아무런 사유도 없이 번복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특히 상대가 파기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면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